2024 근로장려금 정기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근로장려금 지급 이의신청
- 대상: 지급 제외 대상, 감액 결정 대상, 결정 취소 대상
- 기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2024 근로장려금 9월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 ~ 15일
- 신청대상: 근로소득,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기한 후 신청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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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지급시기: 2024년 10월 말 ~ 2025년 1월 말
- 감액: 5% 감액 적용
- 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심사진행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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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