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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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2. 1종, 2종 수급권자 대상자
1) 의료급여 선정대상
-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2) 1종, 2종 수급권자 구분
-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1종, 2종 수급권자 혜택 비교
4.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 :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