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대상자 및 혜택 비교

수급권자 구분 기준

의료급여 전체 혜택

1.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2. 1종, 2종 수급권자 대상자

1) 의료급여 선정대상

  1.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2.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3.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2) 1종, 2종 수급권자 구분

  •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1종, 2종 수급권자 혜택 비교

의료급여 전체 혜택

4.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 :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