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나도 대상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 수령금 조회

1. 생계급여 나도 대상자?

생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수, 소득, 재산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재산 요건 기준

1) 가구수에 따른 소득

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보다 낮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 기준표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2) 재산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총합이 기준 재산치를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이하(25년도 : 12억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세부 재산 기준 항목은 아래 정책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기준

2. 생계급여 얼마 받나?

생계 급여액 계산은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2.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소득 인정액

수령 생계급여 계산

1)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가구 수의 기준으로 최저 보장 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2)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합으로 이뤄지나

일반 적으로는 인정액 계산이 어려움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및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 회원 가입없이 바로 조회 가능
  2. 국민연금 : 간편인증 로그인 통해 조회 가능

수령 생계급여 계산

3) 기초연금 같이 수령할 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기초연금 = 소득 인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차감돼서 수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소득 인정액)

이때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 근처 기초연금 고객센터 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

관련 상황에 대해 문의한 후 기초연금 취소를 통해 생계급여 차감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고객센터

3. 생계급여 연간 인상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자료는 27년까지며 중위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 32%
  2. 2025년 : 33%
  3. 2026년 : 34%
  4. 2027년 : 35%

이때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새로운 매년 개편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도 변화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즐겨 찾기 후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개편 내용

4. 생계급여 조기 지급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전 날 지급)

그러나 간혹 명절(추석, 설날)에 소비지출 증가로 수급자들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조기 지급을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실제 수령 2주전 보도 자료가 나오니 관련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