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교육활동지원비’를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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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 3. 5(화)부터 신청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 4. 1(월)부터 신청
2. 이 기간 내 신청
-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 사용기간
배정일 ~ 2025. 8. 31(일)
3. 지원 가능 금액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초등학생 : 연 46.1만원
- 중학생 : 연 65.4만원
- 고등학생 : 연 72.7만원
4. 사용한 곳 조회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비교육적 품목 제한)
제한항목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5. 간단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6. 남은 잔액 조회
- 결제 시 지원금 잔액을 초과 : 신용카드는 결제일 청구,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 인출
- 부분 취소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취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