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하신 분들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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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5].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증이 없어 의료비를 전액 납부한 경우
- 급성질환으로 30일 이내 입원한 경우
- 만성질환으로 180일 이내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금 초과분[5]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보험급여’ 메뉴에서 환급금 내역 확인
오프라인 조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환급금 내역 문의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환급금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5]
신청 기한
- 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휴일 제외)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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